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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 문제에 의견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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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04 10:14 조회3,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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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법을 바꿔야 한다며 시행을 유예했던 국회도 거의 뒷짐지고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강사를 시간제 교원으로 법제화해 차별케 하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14조의2)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책이 없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데 악용할 여지가

있는 법이므로 시행에 반대하며 폐기를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조는 11월 시간강사법 시행 저지 투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반 조합원은

시간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국회 교문위 의원들 홈페이지에 의견을 밝혀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 의원 중

김태년(http://www.ktn21.com/?c=30/37&p=2&p=1),  

유기홍(http://www.kihong.or.kr/together/together1.asp?bbs_code=9),

유은혜(http://way2y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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