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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공제 제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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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8:23 조회2,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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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제외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1. 타사업장 상시 근로자

 2. 타대학 강의료가 성공회대보다 높은 전업강사

 3.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가입 제외 신청서9월 23일(금)까지

총무과 박완주 차장(2610-412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는 외래교수실 서류함에 있습니다.)

성공회대 급여가 더 높은 전업강사는 타대학에

제외 신청을 하셔야 이중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국민연금과 10월 급여에서 2개월 분을

 고용보험은 11월 3개월 분을 공제예정이라 합니다.

 

(성공회대 급여내역종합정보시스템/웹서비스/

비전임교원 급여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급여 내역은 9월 30일 이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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