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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노동자로서의 삶 보장하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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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2 12:37 조회3,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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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노동자로서의 삶 보장하라"

비정규교수노조, 퇴직급여법 개정·직장건강보험 적용 촉구

 

2016-06-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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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이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교수에게 퇴직금 자동지급과 직장건강보험 적용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학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는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딸린 단서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는 비정규교수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대학 강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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