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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강사 대책 마련···강사들 “반쪽짜리” 반발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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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9 07:44 조회3,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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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강사 대책 마련···강사들 “반쪽짜리” 반발

2016.09.09 06:00                                             신하영 기자                                    

법적 ‘교원’ 지위 부여했지만 책임시수 인정 안 해
강사 재정지원 사업 신설도 기재부 반대로 미지수
교육부 강사법에 종합대책 반영 예정 논란 예고

교육부가 ‘1년 이상 임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지만 시간강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지만 정작 수혜자인 강사들은 ‘반쪽짜리 교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대학강사제도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먼저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11년 마련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다만 자문위는 이번 대책에서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면 등에 따른 대체 강사의 경우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절학기 등 수업기간이 워낙 짧거나 기존 강의자가 휴직·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 강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만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임용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해고나 계약해지 처분에 대해선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했다
 

 
반면 그간 강사들이 주장해왔던 ‘수업시수 보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강사노조는 교수들처럼 강사들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책임시수(주당 9시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시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말로는 교원지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 책임시수는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실현될지 미지수다. 자문위는 강사들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00억 원을 신청했지만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17년 정부예산안에선 삭감됐다.

교육부가 지난 7월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한 강사들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5만5000원이다. 이를 적용해 평균 연봉으로 산출할 경우 811만6000원, 평균 월급은 67만6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166만8329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이 때문에 강사들을 위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강사노조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임순광 위원장은 “사용자인 대학 측 입장만 반영한 대책으로 지금보다 강사들의 처우가 나아지는 게 없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교원을 양성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강사법의 보안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강사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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