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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의 합리적 개선을 바라며 -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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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3 12:12 조회4,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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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시간강사법의 합리적 개선을 바라며

 

2018.03.18                                                   오창석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된 일명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몇 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다시 그 시행을 2019년 1월로 유예하는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4차에 걸친 시행유예가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강사법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에게 법률상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강사법이 강사의 신분과 지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시간강사와 대학의 반발에 부딪쳐 4차 유예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대학의 부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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