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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강사들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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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9 17:31 조회2,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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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강사들...糊口之策이라도 필요하다 

 

2018.04.16                                                문광호 기자

 

수치로 보는 강사법의 문제


좌담회에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 도입의 여파를 통계적 수치로 설명했다. 그는 통계 지표를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은 그의 주장을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통계 자료를 분석해 그래프로 정리해봤다.
첫째는 강사법이 도입되면 시간강사가 설 자리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프1에서 시간강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던 해들을 보면 강사법 도입의 부작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시간강사 수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9천명, 그 다음해 다시 9천명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에 만 명이 줄었다. 이 시기들은 공통적으로 강사법 시행가능성이 높았다. 2012년, 2013년, 2015년은 모두 법 제정 혹은 유예로 다음해 1월로 예정된 강사법 시행의 직전 해였다.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시간강사를 대신할 수 있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나 초빙교수, 명예교수의 수는 늘었다. 임 위원장은 “강사법 도입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대학들이 겸임교원, 초빙교수, 명예교수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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