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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교원'…1년 이상 임용하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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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12:48 조회2,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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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교원'…1년 이상 임용하고 방학에도 임금 지급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정부·대학·강사대표 최초 합의…6년 만에 법 시행?

 

2018-07-13                                                 권형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이 보장된다.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국회와 교육부, 대학뿐 아니라 강사단체 대표가 8년 만에 처음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주관으로 14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네번째 유예되면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대학·시간강사 대표, 정부·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이 참여해 15차례 논의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포함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교원과 마찬가지로 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을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하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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