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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끝없는 잡음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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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4 10:15 조회3,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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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끝없는 잡음

 

2015-07-14                                                                   김대욱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 강사 및 교수단체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계약기간을 1년, 일주일 9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는 강사에게 재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자 신설됐다.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 시간강사들의 의견차와 반발로 인해 내년으로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을 두고 비정규교수, 대학 등의 단체들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 연금법 등 강사에게 일부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로 여전히 삶의 질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시간강사법의 경우 1년 계약이 기준인 만큼 단기 계약과 저임금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전임교원 확보 등의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보다 오히려 양산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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