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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재임용, 대면강의 기준 심사..이 시국에 맞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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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5 19:03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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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재임용, 대면강의 기준 심사..이 시국에 맞나"

 

2020. 06. 04.                                                  정윤아 기자

"곧 강사재임용..심사기준 대면 강의"
"온라인강의이라도 교육 강도 2~3배" 

"이런 상황서 이전 기준 고수..몰상식" 

 

대학강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은 여전히 대면강의 기준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공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곧 있으면 모든 대학에서 일제히 강사재임용을 시작할텐데 심사기준이 정상적인 면대면 강의를 기준으로 제정됐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시국에 영상강의콘텐츠, 과제물 대체 등의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투여되는 교육 강도는 평상시 수업의 2~3배에 달한다"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강의 제작을 도와주는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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