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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으로 강의료 올랐지만… 국립·사립 격차는 오히려 확대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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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1 12:31 조회1,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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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으로 강의료 올랐지만… 국립·사립 격차는 오히려 확대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 강의료 격차 2년새 1만8000원→3만원 확대
 
2020-06-30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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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강의료가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강의료는 올랐지만 국·공대와 사립대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 전문대학 135곳을 포함해 416개 대학의 강사 강의료,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 협력 현황 등이 공시됐다.

4년제 대학의 올해 1학기 평균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6만6000원이었다. 지난해 6만1400원보다 4600원(7.5%) 오른 액수다. 국·공립대는 지난해보다 1만2300원(16.7%) 오른 8만6200원이었다. 반면 사립대는 1600원(3%) 올린 5만5900원이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의료 차이는 2018년 1만8000원, 지난해 2만원에 이어 올해 3만원으로 더욱 벌어졌다. 전문대학 135개교는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3만23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3.2%) 상승했다.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 확대는 정부 지원의 격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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