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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 대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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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2 07:33 조회3,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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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임용 때 심사·인사위 심의 거쳐야

교육부, 강사법 시행 대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임용 조건 등 학칙·정관에 정해야…교원확보율에는 포함 안 해
 

 

 

2015-10-02                                                          권형진 기자

 

 

내년부터는 대학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도 다른 전임교수들처럼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임용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이 사실을 시간강사에게 알려야 하고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흔히 '강사법'이라 부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 임용 기간도 지금처럼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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