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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개선 없는 강사법 유예 또는 폐기해야”​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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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2 07:33 조회3,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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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개선 없는 강사법 유예 또는 폐기해야”

2015.10.02                                                                   이연희·김소연 기자

 

 

​2년 유예된 강사법이 아무 수정사항 없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가는 다시 반발하고 있다. 대학협의체와 강사단체 등은 적극적으로 ‘강사법 유예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이하 한교조) 등 강사단체와 교수단체, 대학협의체, 대학에서는 이대로 강사법을 시행하면 안 된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시간강사 단체인 한교조는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과 시행령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유예기간 2년 동안 교육부가 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18일 교수대회에 참여한 정규 교수단체들 역시 강사법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 결의했다. 강사법에 대해 비정규 교수와 정규 교수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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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는 링크

​대학가 ‘강사법 유예·폐지’ 한 목소리 -교수신문

​교육부, 내년 시행 앞두고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5.10.02                                                    이재 기자      

대학강사와 대학본부가 모두 반대하는 강사법 시행령이 2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는 강사의 채용과정을 일원화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대학들은 정관이나 학칙에 강사 임용·재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임명절차, 재임용 조건 등을 규정해야 한다. 강사는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자격이 강화됐고, 대학에서 확보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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