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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비정규직만 양산…“ - U's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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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7 09:18 조회3,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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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비정규직만 양산…“교육·연구기반 뿌리 채 흔들려"

을지대 78%·우송대 77%가 비정규직, 한남대 전년대비 12%나  늘어

 

2015.10.05                                                                 박병수 기자

김인환 U's Line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는 대학구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대학구조개악이다. 개혁이라 하면 잘못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것이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의 수치만을 맹목적으로 맞추는 일이 아니다. 대학의 순기능을 유지하려는 철학 없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댄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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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비정년트랙 교원 2배 이상 늘어

또한 올해 1학기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교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4년제 사립대학 78개교의 ’2011~2015년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수사회의 비정규직화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와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깊은 가운데 비정년트랙 임용증가 실태는 대학이 국가사업 수주를 위한 평가지표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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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교수 수만 명 대량해고 악법

지난 2011년 7월 교육당국은 고등교육법을 개정,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 등 비정년트랙 합법적 증가를 재촉한 개정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교육부가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모두 '강사법'을 폐기하거나 시행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은 교수직의 대량 비정규직화를 가져와 정규직으로 교수가 될 사람을 비정규직이 되도록 하고 비정규 교수 수만 명을 대량해고로 내모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유예하기보다 폐기하는 것이 대학현장의 혼란도 없애고 향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금처럼 학칙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재임용하도록 한다면 대학이 자의적으로 강사의 임용과 해고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며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강사의 임용과 재임용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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