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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시간강사 1만여명 ‘시간강사법’ 임박에 일제히 반발 -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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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7 09:29 조회3,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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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시간강사 1만여명 ‘시간강사법’ 임박에 일제히 반발

​교육부 4개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사 측 “고용불안·혜택전무”
대학 측 “1년 단위 계약 부담”, 한교조 강사법 폐기 요구 예정

 

 

2015년 10월 05일                                                         강은경 기자 

 

'대학 시간강사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학가는 물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는 약 6만 4900명이며, 이들이 대학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6.9%(학점 기준) 가량이다. ........................................................................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엄격해진 임용절차에 따라 이들은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으면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등 강사단체와 교수단체는 물론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등도 강사법 유예 또는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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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는 링크

 

관련 사설

 

 

시간강사법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풀어나가야한다

 

2015년 10월 06일                                                              충청투데이

 

내년부터 대학강사에게 강의를 맡길 때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상당수 대학, 강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학 측은 1년 보장 땐 강사를 되레 줄여야한다는 입장이고, 강사 측은 그렇게 바뀌어도 계약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볼멘소리다. 두세 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많아 대량 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린다. 내용 중엔 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시간강사를 인맥이나 연줄로 뽑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악습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과 강사 양측 모두의 반발로 유예된 법안이 이번엔 제대로 보완됐느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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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설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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