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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이 뭐길래… 대학가 반발 고조 -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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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1 12:54 조회3,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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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이 뭐길래… 대학가 반발

교육부 내년 1월 시행…공개채용·재임용 기회 제공 등 담겨
강사측 “고용불안·혜택전무”…대학측 “재정여건 악화” 반발

2015.10.20                                                                  김명식 기자  

 

‘대학 시간강사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 대학가는 물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대학알리미에 고시된 2015년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4년제 19개 대학(종교대학 포함·광주과학기술원 제외)의 시간강사 수는 전체 5천13명이다. 대학당 평균 237명으로 이들이 대학 강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38%(학점 기준) 가량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엄격해진 임용절차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으면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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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거점국립대 총장협, 강사법 폐기 촉구 - 전북도민일보

 

​2015.10.19                                                    배청수 기자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강사법’ 폐기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특히, 강사의 대량 실직과 강의기회 축소·박탈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강사법 폐기를 국회와 교육부 등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어서, 강사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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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은 우선, 2016년 시행 예정인 ‘강사법’의 폐기를 국회와 교육부 등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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