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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9시간 미만 수업' 학칙 변경 유력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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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30 11:53 조회3,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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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9시간 미만 수업' 학칙 변경 유력

각 대학들 학칙 변경·1년 계약 대비해 수업 고안 등 행정 준비 몰입 

 

2015.10.23                                                                  이연희·정명곤 기자

 

강사법이 통과하더라도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은 학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어나지만, 각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이 법령상 원칙인 9시간씩 수업을 맡지 않아도 되게끔 학칙을 모두 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의 교무팀 또는 학사팀 관계자들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거나 강사모집 방식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학칙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가운데 줄임.................................................................,,,

 

이처럼 두 달여 사이에 대학 교무(교학)처의 행정적인 부담이 크게 늘자 전국대학교무행정관리자협의회(회장 박용열, 이하 협의회)는 강사법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이달 중순쯤 13명의 각 대학 교무팀장들과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사법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교육부에서도 표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다음 19일 세미나 자리에서 공개한 뒤 각 대학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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