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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하거나 再유예... 강사 고통 더하며 4년 허송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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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0 21:26 조회2,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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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하거나 再유예... 강사 고통 더하며 4년 허송

 

교육부, 반발 강력하자 시행에 제동

강사 처우개선 논의 장기표류 우려

 

2015.12.10                                                                                      이대혁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이 폐기되거나 또 다시 유예될 전망이다. 시행을 앞두고 ‘강사해고법’이 되고 있다(본보 1일자 1면)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가 재유예 등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강사들의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자살한 2010년으로 회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국회와 협력해 강사법이 재유예나 폐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시행 전에 결정돼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새누리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와 강사법을 폐기하거나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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