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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2년 유예' 교문위 소위 통과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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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16:12 조회3,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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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2년 유예' 교문위 소위 통과..'대량해고' 사태 면할 듯

본회의 통과하면 3번째 유예..대학 재정부담에 따른 역효과 우려 반영 

 

2015.12.23                                                              이민우 기자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현재 재직중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시간강사법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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