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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년 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폐지’ 위기...비정규교수 “고용 보장” 촉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부 앞 노숙농성 마치며 기자회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7일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 노숙 농성을 벌였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제공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 당국이 시행 중인 사업이 폐지 상황에 놓이면서 대학 비정규교수들이 교육 당국에 고용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7일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사립 대학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지난 2019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개정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후 정부는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2019년에 방학 중 임금의 70%를, 지난해와 올해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는 듯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추산한 전국 강사 수는 강사법 시행 이전보다 약 1만1000명 감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강사법 시행 직전 전국 강사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2019년까지 약 2만2000명이 감축됐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부가 각종 사업 평가에서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까지 1만1000명의 강사가 추가 채용됐다.

 

하지만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해당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 평가 결과 집행률 저조 사업에 포함되면서 시행 3년도 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을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0년 이상의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비가 축소, 폐지될 경우 강사법 시행 이후 3년째가 되는 2022년은 많은 대학에서 강사의 고용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학 중 임금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고등교육법에는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대학 강사들은 22주 방학 기간 중 4주분의 임금만 받고 있고 퇴직금도 주 5시간 이상 강의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사립대 강사는 이마저도 내년부터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은 4대 보험인데, 대학 강사들은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다수 강사는 퇴직금이 없다"며 "대학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대학 강사들에게 직장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정부에 권고한 만큼, 강사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학강사 모두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강의시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교육연구비를 지급 및 대학기구 참정권과 함께 총장선출권 보장도 요구했다.

 

앞서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 노숙 농성을 벌였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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