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교원 포함..일부 1년 미만 채용가능

이혜원2 2016. 9.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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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문위,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 발표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과 관련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학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안을 최종 제안했다.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안은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시켜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강사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다만 ▲학기당 6~8시간 수업하는 방송통신대학 출석 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공백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한해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기존 주당 9시간으로 규정된 책임수업시수를 강사의 경우 법정화하지 않았다.

강사 처우개선안으로 자문위는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제안했다.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립대학 강사에게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를 통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강사제도 운영 건전성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평가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강사제도 운영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안을 확정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시간강사법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하고 추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간강사법은 애초 2013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세 차례 연기돼 2018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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