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학 교수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시간강사법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학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여러 현안에만 초점을 두면 문재인 정권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는 박근혜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을 11월 안에 폐기하고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 2013년 제정된 이후 시행이 세 차례에 걸쳐 5년 유예됐다. 비정규 교수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전혀 없이 무늬뿐인 교원 지위를 주고 저임금 교원 제도를 고착화시킨다”며 “입법예고만으로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겸임·초빙교수를 비롯한 비전임교원직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중 폐기 법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회가 쥐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시간강사법 폐지를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와 국회에 대체입법을 위한 특위를 만들고 비정규교수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제시해 강사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은 공정성 시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취업률 같은 지표를 위해 온갖 편법이 동원됐고, 학생 충원률 지표는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지역대학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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