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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시간강사 서면계약·1년미만 임용 제한' 법안 발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10-11 11:07 송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2018.9.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2018.9.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용기간·임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해 강사를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강사법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18차례에 거쳐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지난 달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를 협의회·정부 등과 추가 논의해 개정안을 성안했다.

이 의원은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고등교육의 큰 짐을 함께 나눠온 시간강사를 동반자로 인정해 공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3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며 "교육부는 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와 대학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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