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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강사 처우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송고시간2018-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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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PG)
대학 시간강사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학 노조와 교수단체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조속한 입법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찬열 의원이 대표로 입법 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난제 중 하나였던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강사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강사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 도입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대학이 강사를 대량해고하는 등 파행적 대학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체제 개편 ▲ 대학평가와 연계한 폐교 방식의 대학 구조조정 지양 ▲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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