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회장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문 전달
126개 사립대 총장,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4만270명 서명

김인철 사총협 회장(우측)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김인철 사총협 회장(우측)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사립대 총장들이 사립대 지원 확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대학구조개혁 방향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이하 사총협) 회장단은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총협 회장단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대학구조개혁 방향 개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문 의장에게 제출했다. 

앞서 사총협은 4월 6일 가천대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사립대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26개 사립대 총장,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4만2070명이 서명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대학정원 감축을 전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 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10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규제 또한 사립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호소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파고를 맞이하는 지금, 그 파고를 타고 넘을 수 있는 고등교육 혁신은 체계의 유연성 회복과 재정 확보가 핵심"이라며 "각종 규제를 철폐,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대 총장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속 처리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대학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10년간 입법 발의와 폐기를 오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1% 재정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사총협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립대 지원 원칙과 사립대 기본 경상비 지원, 자율성 보장 등을 규정한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강사제도 개선안 실행을 위해서는 강사 인건비의 국고 지원이 매우 필요하며 국고 지원 근거 규정과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 관리 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강사법 실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내 규정 개정 등을 준비하기 위해 시행을 1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은 잦은 평가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현재 평가 제도가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면서 “각종 평가로 인한 대학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대학들이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립대 총장들은 “현행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교육부의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합해 대학들이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보다 대학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컨설팅 강화, 지역사회 협력·공생 체계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 총장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구조개혁에 따라 퇴출되는 학교의 잔여재산 처리, 교직원 등 구성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총협 회장단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에게도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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