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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강사법' 시행 전 학내 갈등‥원인은?

이영하 작가 | 2018. 11. 23 | 1,020 조회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강의 수를 대폭 줄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학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내년 8월 '강사법' 시행이 유력해진 가운데, 대학과 강사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

아무래도 돈이에요. 돈.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강사법 주요내용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대학교에서 강사로 하시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강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박사학위 받고도 시간강사하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자고 해서 강사법 논의가 있었고요.


지금은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8월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강사법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시간강사들도 교원의 지위를 주자. 그러기 위해서. 시간강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 방학이에요. 시간강사들은 강의할 때만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는 돈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에 당장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니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때도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일정부분 보장하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불해주자. 이게 강사법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번 연기가 됐었어요. 대학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도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해달라. 왜냐면 이렇게 되면 방학 때 돈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 지급해야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교육부는 약 한 550억 정도를 국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번 예산안에 550억을 넣어달라고. 근데 당장 대학들은 어떤 꼼수를 쓰고 있냐면 강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강사 수를 줄이고. 한 명이 여러 명이 나눠서 하는 수업을 예컨대, 한 명이 수업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도 줄어들고 방학 동안 지급할 임금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의실에 학생 수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고 강의 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다양한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학교별로도 예산마련을 구실로 해서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 같아요.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1,200명이었어요. 강사 수가. 그런데 내년 1학기까지 500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도 개설과목 수를 현행보다 20% 감소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건국대는 기존 강의전담 강사 600명이었는데 이걸 반으로 줄여서 300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도리어 강사법 때문에 강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양한 강의,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1.6% 밖에 안돼요. 예산의. 근데 이것 때문에 꼼수를 쓰고 있는 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강사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최진봉 교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문제죠.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사립총장들 회의에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기재부에 6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교육부가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이걸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부가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550억 원 정도가 교육위원회를 통과 했어요. 이게 바로 강사법 개선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학교에 일정 부분 나눠줄 거 같애요. 그래서 강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재정을 지원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사립대학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들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강사법 시행된다고 강사들을 자르거나 또는 수업을 줄이는 그런 꼼수를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난 받을 수 있고 학생들로부터 반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차원에서 교육부가 지원하고 학교도 일정 부분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가해 중학생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연이은 10대 범죄 소식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소년법 관련해서 국민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때 담당관이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이 주신 의제로서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이걸 바꾸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년법 때문에 지금 현재 소년들이, 소년법에서 소년이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소년, 소녀들이 저지르는 범행 자체가 흉악 범죄가 많아요. 예컨대, 부산에서 중학생들 구타한 사건, 강간 사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체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성장을 빨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 처벌 때문에 도리어 이런 범행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 확산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소년법의 연령대를 좀 낮추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가 올해 안에 미성년자로 구분되는, 지금은 만 14~19세거든요. 이 연령대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률가나 사법부 쪽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법감정은 낮추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마 둘 사이의 의견이 모아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어쨌든 사회적 괴리감 자체가 빨리 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ebsnews@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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