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 16일 개최…대학평가 주기·적용 중점논의

 

▲ 16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예비하위그룹 대학중 C등급 상향조정하는 대학 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주기와 적용기간과 2단계 평가결과 C그룹 상향조정 대학의 수(%)를 현재 10%에서 늘리자는 방안(본지 26일자 “2단계 대학중 C등급상향 10%에서 크게 늘린다” 단독보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56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진행결과를 보고하면서 확정여부 등 검토와 3년 주기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3년 주기로 할 것인지, 1년 주기로 하면서 매년 다시 결정할 지가 이날 논의될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 주기이지만 기존에 매년 지정하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3년 주기로 결정할 경우 지정된 대학은 패널티가 3년 동안 재정지원제한이 적용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시되는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 단위로 지정하는 혼합형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2단계 평가결과 C그룹으로 상향조정 시킨다는 평가편람규정 10%에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1주기평가로 진행됐지만 대학구조개혁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같은 내용인데 이와 비교해 부실대학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교육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C등급 상향조정 대학의 수를 늘린다”는 보도 이후 예비하위그룹에 속한 대학 상당수가 늘려지는 대학의 수에 대해 문의가 빗발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3일 평가방안을 발표하면서 2단계 평가대상 중 상위 10%의 대학을 등급을 올려 구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외에도 국회 계류 중인 대학구조조정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평가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부는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D·E 등급 대학에 대해 실시할 예정인 컨설팅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퇴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에서 평가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는 대학의 경우 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통과 이후에야 본격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도 법통과 이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컨설팅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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