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故 김정희 겸임교수 사망을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김정희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니라 한예종”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봄 해고강사 구제와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농성 모습. [사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故 김정희 겸임교수 사망을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김정희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니라 한예종”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봄 해고강사 구제와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농성 모습. [사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전통예술원 故 김정희 겸임교수의 사망을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김정희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니라 한예종”이라며 성명을 냈다. 故 김 교수가 13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교수의 지위라는 지적이다.

故 김정희 교수는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이자 한예종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로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故 김 교수는 올해 8월 한예종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고 해고한 뒤 강단에서 내려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비극은 대학의 모든 비정규교수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비정규교수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는 김씨가 죽음을 택하게 된 원인이 강사법이 아닌 한예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조는 “한예종은 마치 강사법 때문에 고인을 해고한 것처럼 말했다”면서 “하지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김씨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인 이유로 김씨를 해고하면서 강사법을 핑계를 댔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은 한예종 같은 ‘각종학교’는 학위가 없는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예종은「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해 학위가 없는 전문가 임용의 필요성 등을 반영해 유연한 교원임용이 가능하도록 학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예종은「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임용규정」에서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학위가 없어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조는 “강사법 어디에도 고인과 같은 전통예술 종사자를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다”면서 “명장, 무형문화재, 기술인 등은 해당 분야 경력이 있으면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초빙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겸임·초빙교수는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들에 대한 자격조건 등을 명시했다.

노조는 “한예종은 고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학의 사정으로 고인을 해고했다”면서 “대학은 비전임교수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해고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한예종은 학칙을 정해 유연한 교원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에 전문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학위가 없더라도 초빙교원과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자율적인 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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