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정규직 교수와는 임금도, 사회적 지위도 5배 이상 차이”

김정훈 기자

비정규직 대학 강사 - 최승제씨

최승제씨가 지난해 6월 경상대에서 업무 과중으로 학생 수업권이 침해된다며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제씨 제공

최승제씨가 지난해 6월 경상대에서 업무 과중으로 학생 수업권이 침해된다며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제씨 제공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 부여했지만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권은 없어
강사법 피하려 초빙·겸임 등 직함
연봉 1188만원…사립은 더 열악해

“비정규직 강사는 대학에서 유령 같은 존재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등을 4년째 강의하는 시간강사 최승제씨(45)는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2019년 8월부터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학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향우회나 동호회 등 모임에서도 자신을 ‘비정규직 경상대 교수’라고 소개한다고 했다. 경상대 비정규직 강사는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이 아니다. 그래서 총장선출권 등 권한이 없다. 최씨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강사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는 지난 4월 ‘강사들의 총장선거권이 배제된 후보자 선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이들의 처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최씨는 “강사법의 초점은 고용안정이지만 사립대학은 ‘강사’라는 직함을 아예 없애고 있다”고 했다. 강사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강사보다는 초빙·겸임 교수 등 다른 직함의 비정규직 교수로 바꿔놓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임금 수준 등도 열악하다. 경상대분회가 분석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경상대 강사 평균 연봉은 1188만원으로 월 100만원이 안 된다. 사립대는 더 열악하다. 사립대 강사들은 “경상대 연봉 많다”며 국립대 강사의 연봉을 부러워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사립대 강사는 2~3개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고 한다.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일부 기간 임금이 없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에서도 제외돼 있다. 최씨는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직업이 바로 강사”라며 “시간강사와 정규직 교수는 사회적 지위는 물론 임금도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최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목표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령 같은 존재에서 무기계약직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라면 대학에서 비정규직은 ‘강사’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미화원 등 다른 직종들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씨는 대학 측의 해고 등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강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대학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며 “노조가 있어야 복지후생비도 받고, 학교 행사에 노조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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