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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교원…임용 때 심사·인사위 심의 거쳐야

교육부, 강사법 시행 대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재임용 조건 등 학칙·정관에 정해야…교원확보율에는 포함 안 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10-02 06:00 송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시간강사 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직원노조원들이지난 6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법 폐기와 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5.6.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시간강사 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직원노조원들이지난 6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법 폐기와 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5.6.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내년부터는 대학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도 다른 전임교수들처럼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임용기간이 끝나기 전 미리 이 사실을 시간강사에게 알려야 하고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흔히 '강사법'이라 부르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한다. 임용 기간도 지금처럼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된 끝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6년 1월1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규정 정비와 강사 채용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와 심사방법, 계약조건 등을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다. 
강사를 채용할 때도 신임교수 임용처럼 심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대개 학과에서 알음알음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식이다.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지 못하면 바로 '해고'이다.

내년부터는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강사를 재임용할 때도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 조건 등 재임용 절차를 학칙이나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임용기간과 근로시간, 급여, 근무조건, 면직 사유도 학칙과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했다(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석사학위를 가진 강사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는 지금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교육·연구경력 4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강사는 교원이지만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대학설립·운영 규정).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면 강의 시간이 교수의 법정 수업시수인 주당 9시간보다 적은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수 있고 비정규직 교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교육부는 "채용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채용 공정성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립대학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 공시,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강사 단체나 대학은 강사법 시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2011년 12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시행이 두 번이나 유예된 것도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교원이라면서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등 '반쪽 교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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