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사자 수긍할 수 있도록 ‘강사법’보완해야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5-10-07   |  발행일 2015-10-07 제31면   |  수정 2015-10-07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길 때 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 발의로 마련된 법안이다. 강사의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부여,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작 상당수 대학과 강사들이 이 법안의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학측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강사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재정 부담이 느는 것도 부담이다. 강사들은 3분의 1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1년짜리 계약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개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많은 만큼 대량해고가 없다는 교육부 주장과 상반된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린다. 강사 재임용 기간과 재임용 조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대학 정관과 학칙에 재임용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최소 임용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해 신분을 보장토록 했다. 임용절차도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강사를 뽑도록 했다. 인맥 위주의 강사 선발과 강사를 부당해고하는 악습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2013년 이후 3년의 유예기간에도 ‘시간강사법’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는 대학협의체 관계자와 강사노조의 의견을 몇 차례 들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013년 말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강사법 유예의 근거로 꼽아온 대학측의 준비부족과 재정부담, 강사노조가 주장하는 미흡한 신분보장과 대량실직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지 못했다.

‘보따리 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개정안을 완료할 것이라 하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강사법이 표류하는 사이 법안을 둘러싼 대학 구성원들의 처지에 따라 입장은 더욱 첨예하게 나뉘는 형국이다. 말로는 교원으로 신분을 보장한다지만 사실상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효용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손질이 필요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