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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법안 6월 소위 상정?…교육단체들 반발

여당 “소위라도 상정해 법안심사 시작하자”…야당 “올릴 생각 없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6-08 16:30 송고 | 2015-06-09 22:23 최종수정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1순위로 요구했다가 야당이 반대해 제외했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서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어떤 조항을 문제 삼고 어떤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키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은 밀어붙여서 꼭 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퇴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나 법인이 해산할 때 설립자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로부터 ‘먹튀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 때문에 야당도 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교문위는 지난 2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지난 4월 7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새로 제정하는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20여개 교수·학생·직원·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구조조정공대위)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구조조정공대위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에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을 줄이고 폐교를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다. 퇴출사학에는 경제적 보상책으로 공공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허용하려 한다”고 바판했다. 공대위는 또 “사학재단에는 친절한 보상을 준비하면서 학생, 교수, 직원, 비정규교수, 비정규노동자 등 퇴출대학에서 내몰릴 수십만의 대학 구성원에게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대학구조조정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른바 ‘먹튀 조항’만 손질해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킬 경우 막아내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 시간강사 단체다. 임 위원장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시간강사들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된다”라며 “교문위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입법과 관련해 작은 진행이라도 있을 때에는 즉각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구조조정공대위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황성희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안 시키더라도 법안심사소위에 올릴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6월 임시국회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요구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지금까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공청회는 국회 절차상 한 것이다.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야 한다는 법은 없다”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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