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교문위원장 4일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전 모임서 여야 추진사항 밝혀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이연희 기자]대학과 강사 모두 반대하던 강사법이 유예 또는 폐기 논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오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을 폐기 또는 유예할 것인지를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8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인지, 또는 유예하거나 보완 입법을 발의할 것인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 앞서 7일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찾아 강사법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전 모임에서 박 위원장은  “오늘 아침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회기 내 강사법 폐기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행사에 참석한 이영 교육부차관에게 “강사법 폐기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해주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이 차관과 동석했던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은 “강사법은 강사에게나 학교에게나 테뉴어 교수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며 “폐기키로 한 것은 대단히 잘 된 결정”이라고 박수로 환영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박주선 위원장은 최근 서로 강사법 관련 현안에 대해 조정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여야가 강사법 폐기를 위한 개정안이나 대체 보완입법, 유예 여부를 협의·결정한다면 관련 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논의의 무게는 폐기 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측은 강사법 폐기 또는 유예를 위한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대로 폐기할 경우 강사들의 신분이나 처우가 개선되는 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여부 또는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이후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되기도 했다. 보호대상인 시간강사들을 비롯해 총장협의회 등에서도 법 시행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강사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강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현행 강사법은 대학이나 시간강사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강사법을 폐기하고 처우 개선과 강의 기회 보장에 초점을 두어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강사법의 내년 시행을 일단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립대 총장들도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회장은 “법이 이대로 시행됐을 경우 부작용이 뻔히 보인다”라며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강사법 폐기에 합의해야 한다. 대학의 현실을 모르고 만든 지금의 강사법은 강사를 거리로 내모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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