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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 2년간 유예될 듯…개정안 발의

교육부는 물론 야당도 '강사법 시행 유예' 지지…통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12-11 19:14 송고 | 2015-12-11 19:28 최종수정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또 다시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은 1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강사법은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2010년 시간강사의 열악현 현실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여론이 들끓자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고등교육법 조항을 개정·신설한 것이지만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교원지위를 부여한다고 해 통상 '강사법'이라 부른다.

20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법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됐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누구도 이 법 시행을 환영하지 않는다.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대학 관련 단체와 시간강사 관련 단체를 포함해 대학과 시간강사들은 시행에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단순히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다. 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야당은 이미 강사법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을 두 차례 발의한 적 있다. 드러내놓고 개정안 발의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워도 개정안이 발의된 이상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교육부 역시 최근 '강사법 시행을 재유예한 뒤 대안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다. 시간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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