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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2년 유예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종합)

법사위,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인문학진흥법 등 교육 관련 18개 법안 의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12-30 14:31 송고 | 2015-12-30 14:32 최종수정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량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1년 12월 제정된 뒤 2013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다.

유예 동안 정부도 국회도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법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인문학진흥법(제정) 등 17개 교육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은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직업훈련촉진법은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실습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문학진흥법은 인문학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안이다.

교육 관련 법안 가운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요건에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는 경우까지 추가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일단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지난 23일 교문위를 통과한 것들이어서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로선 본회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시간강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간강사들이 내년 1일부터는 정말 큰 불이익을 받을 위기"라며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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