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다.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라.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마.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안 제14조의2제3항).
바.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의2제4항).
사.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안 제14조의2제5항).
아.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제안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함)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다.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라. 「국가공무원법」 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안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마.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안 제14조의2제3항).
바.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의2제4항).
사.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안 제14조의2제5항).
아. 겸임교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