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공제 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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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9 17:01 조회5,086회 댓글0건본문
고용보험 가입 제외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1. 타사업장 상시 근로자
2. 타대학 강의료가 성공회대보다 높은 전업강사
3.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가입 제외 신청서를 3월 18일까지
총무과 박완주 과장(2610-412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는 외래교수실 서류함에 있습니다.)
성공회대 급여가 더 높은 전업강사는 타대학에
제외 신청을 하셔야 이중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4월 급여에서 2개월 분을
공제할 예정이라 합니다.
(성공회대 급여내역은 종합정보시스템/웹서비스/
비전임교원 급여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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