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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동체 선언 서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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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1 16:09 조회3,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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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 예산 확보와 대학 감사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대학 공동체 선언 서명 작업을 11월 28일까지 진행하고 29일 발표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선언문을 읽어보시고 참여하실 분은 이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강사법 시행 예산 확보와 대학 감사 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강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우려했던 대로 대학들은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고, 강사들은 접었던 투쟁의 천막을 다시 펴려 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는 강사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대학들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충분한 예산 확보와 강사법 시행을 위한 감사 계획조차 없이 강사법 개정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뒷짐지고 앉아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목표로 추운 겨울 다시 거리로 나서고자 하는 비정규 교수들의 투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예상은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강사법 통과가 예상되는 순간부터 우리 대학들은 시간 강사 대량 해고, 전임교수 강의 시수 확대, 졸업 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대형 강의 확대 등, 소위 “시간 강사 제로”를 목표로 한 온갖 꼼수들을 동원하고 있다. 진리의 상아탑이란 말이 무색하게 교육과 연구의 질, 학생의 학습권 등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시간 강사 고용을 최소화해 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 비정규 교수들의 수년간에 걸친 희생과 투쟁 끝에 개정된 이번 강사법이, 우리 대학을 명실상부한 학문재생산의 기반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시간 강사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만을 요구했음에도 대학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민교협은 지난 수차례의 성명을 통해 강사법 제정을 모든 비정규 교수들 및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과 함께 지지해 왔으며, 그 성공적인 시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와 대학에 대한 감사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를 미적거리는 사이 대학들은 이미 강사법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교수들은 이에 항의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는 11월 21일(수) 총휴업에 나서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강사법의 통과가 우리 대학을 명실상부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정상화하는 첫 걸음임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 이해당사자들 및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어렵사리 만들어진 법안의 시행을 대학들이 꼼수를 동원해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예산 절감 등을 통해 대학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히 찾기 어렵다. 정녕 그러하다면 참담하게도 우리 대학은 대학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대학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우리 대학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정치권과 정부에 강사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강사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을 철저히 봉쇄할 감사 방안의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물론 촉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최근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영형사립대학안은 예산미배정에 의해 무력화되었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재정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촛불정부를 믿고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지났다. 우리 민교협은 대학의 정상화와 공공성, 민주성, 평등성, 자율성의 가늠자인 이번 강사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비정규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1월 21일

대학공공성강화와 개정강사법 시행을 촉구하는 교원, 교직원, 연구자,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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