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 복원하라!(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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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0 12:44 조회1,454회 댓글0건본문
지방사립대학에서 강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이 사라진 흔적에서 그 자리까지 이른 과정, 그리고 또 다른 삶을 위한 그들의 고단함을 상상해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허울 좋은 강사법이 남긴 이력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시작은 거창했다. 9년간의 유예 끝에 노사정 합의로 도출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일명 ‘강사법’, 2019년 8월) 시행 이후 대학 강사들은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 더해 법적 교원의 지위까지 부여받았다. 정부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고용현황조사, 인문학술연구교수 확대·개편,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사립대 강사의 방학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강사처우개선사업비(이하 ‘사업비’)>를 시행년도부터 2022년까지 편성·집행하였다. 3년 한시, 1년 연장으로 시행된 사업비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에 도움이 되었으며, 강사법 시행 직전 급감하던 강사 수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다.
과정은 애매하다. 문제의 발단은 사업비의 폐지로부터 발생했다. 교육부는 사업비 폐지 논거로 사업의 한시성과 강사법 안착을 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강사인건비로 집행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지방사립대학들은 사업비 폐지에 따른 교비 증액 문제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편성 준거에 인건비 항목이 없어 강사인건비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강사법이 안착되었는지, 혁신사업비에서 강사인건비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국회도, 교육부도, 대학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정보는 말해주고 있다. 대학별 정보공시(대학 알리미)는 강사법 2주기가 진행 중인 지방사립대 강사의 고용상황[붙임자료 참조]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업비가 폐지된 후 지방사립대 강사 수는 급감하고 있고, 강사 총량시수와 강사별 평균시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학의 대학별 강사 점유 시수는 20~40%에 이른다. 반면에 지방사립대학들은 10% 수준에 머무르는 게 다수이다.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사립대처우개선사업의 폐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결과는 우려스럽다. 지방사립대학 강사들은 구조조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방사립대 강사가 떠난 자리는 겸임·초빙·기타교원으로 대체되고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를 유발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강사 구조조정은 다양한 전공 영역의 강사들을 대학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어 고등교육의 학문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강사 구조조정은 학문후속세대의 강단 진출을 차단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강사 구조조정은 강좌개설 다양성을 억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기초·기본·문해·인성교육 등 강사가 주로 담당하는 교양교육을 소홀히 하여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간교육 양성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강사 구조조정은 지방대 및 지방 소멸을 야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직 학문연구와 교육, 학생지도에 매진해 온 지방사립대 강사들은 또 다시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는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애초에 사업비는 대학 내 최약자인 강사들을 지원하는 서민 구제형 민생예산이지만 사업비 폐지로 강사들은 또 다시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법을 제정한 국회는 법률이 제대로 수행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교육부는 대학의 관리·감독을 다해야 한다. 법에 입각해서 법 시행을 유도하고 왜곡한 대학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학은 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성실히 임해야 한다.
우리는 다짐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전국 강사들을 대표하여 지방사립대학 강사고용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법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치 않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 다시 강사를 죽이지 말라. 고등교육 공공성 이름으로 당장 지방사립대 강사를 지원하라.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을 즉각 복원하라.
2023년 11월 1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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