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제대로 알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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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2 12:56 조회3,364회 댓글0건본문
강사법 제대로 알기 ⑤
겸·초빙 등
대학에는 교수가 많다. 교수 수는 형편없이 적지만, 그 이름은 많다.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정규직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교수들이 있으니, 강사뿐 아니라 겸임교수, 초빙교수, 기금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등등 무려 30가지가 넘는다. 강사제도개선협의체에서 이들도 다루자고 하니 대학측은 이들이 강사법과 무슨 관계냐면서 논의를 거부했다. 강사법이 통과되자 대학들은 많은 강사들을 겸·초빙으로 전환시켰다. 강사법을 다룰 때 겸·초빙을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할 이유를 대학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강사법 관련 법령을 볼 때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겸임교원 등’은 강사를 포함한 모든 비전임 교원을 말하고, ‘초빙교원 등’은 비전임 교원 중에서 강사와 겸임교원을 제외한 비전임 교원을 포괄한다.
강사제도개선협의체에서 강사단체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대학에서 한 시간을 강의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자는 모두 교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패했다. 시간강사는 사라졌으나 교원이 아닌 자들이 여전히 대학에 남게 되었다. 강사는 교원이 되었지만, 겸·초빙 등은 여전히 교원이 아니다. 이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겸·초빙 등도 1년 이상 계약에, 공개임용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명확히 했다.
겸임교원이 되려면 원소속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즉 정규직 노동자여야 하고, 이들은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한다. 초빙교원 등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서 임용한다. 겸·초빙 등의 이러한 조건들은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겸·초빙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왔는데, 이들이 교원확보율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겸·초빙 등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대학은 겸·초빙 등의 교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특수한 교과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수한 교과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교과의 상대어인데, 일반적인 교과가 무엇인지는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 대학이 상식 이하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한 관계자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학에서 개설되는 강좌는 모두 특수한 교과가 아니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저 규정을 만든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 모두가 다 특수한 교과면 특수한 교과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은 그동안 초빙교원에게 글쓰기 등의 과목을 맡겼는데, 글쓰기 과목을 특수한 교과라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겁내지 않는 대학은 나올 것이고, 그럴 경우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지성의 전당이라 자처하는 대학에서 특수한 교과가 무엇인지도 규정하지 못해서 일개 판사한테 판단을 구걸하는 치욕을 겪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초빙교원 등에서의 ‘등’이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등’으로 각종 교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교육부조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가려져 있다. 이들은 대학 공시자료에서는 ‘기타교원’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몇 년간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 일반대에만 2만 5천 명이 넘는다. 대학들은 시간강사의 자리에 이들을 채용해 왔다. 이제 이들도 강사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약을 해야 하고, 6시간 이하의 수업을 해야 하며,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 ‘기타교원’에 대한 이러한 규정에 대한 대학들의 격렬한 저항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9년 1학기, 그러니까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학에서 겸임으로 전환시킨 시간강사들이 많은데, 이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겸임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에 따라서만 다시 겸임이 될 수 있다.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도 대학의 요구에 의해 겸임이 된 강사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대학들이 겸임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시간강사들에게 겸임으로 전환하라고 했다면 자신들의 일을 게을리 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리 했다면 악랄한 것이다.
이런 문제도 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 즉 그동안 비전업 강사로 분류되던 사람들은 이제 겸임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비전업 강사는 김대중 정부 때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갈라치기 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니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다 겸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겸임의 자격조건과 사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겸임으로 가야하고, 그동안 비전업 강사로 간주되긴 했지만 겸임의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강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남발되었던 겸임교원 관행이 정리될 것이다. 그리고 비전업 강사는 사라진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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