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전면 지급 기자회견(202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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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2 14:48 조회2,220회 댓글0건본문
대학 시간강사 모두에게 퇴직금을 전면 지급하라
대학 강사는 교원이다.
대학 강사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이다. 강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 그리고 논문 발표를 거듭하면서 고등 지식인으로서 단련되어 왔고,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가 교원인 강사의 임무인 것이다.
대학 강사는 여전히 초단시간 노동자에 머물러 있다.
강사가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먼저 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연구의 대가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 교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원의 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강사’ 때부터 이어진 대학 강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강사제도마저 기형적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전체 22주 중에 달랑 4주만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 그리고 무엇보다 2019년 강사법 이후 5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4시간 이하 담당 강사는 나 몰라라 하거나, 강사법 이전 ‘시간강사’ 시절의 퇴직금은 오직 ‘소송’으로만 해결하라는 몰염치까지. 이제 대학은 퇴직금을 받는 강사와 받지 못하는 강사로 나뉘어지고 말았다.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주 5시간 이상 담당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기실 오랜 법정 투쟁의 산물이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가 법원이 6개월 단위로 임용되었던 시간강사의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강의시수에 3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주 5시간 강의를 15시간으로 간주하자 마지못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시수가 비록 15시간 이하라 할지라도 연구와 학생 지도, 학사행정 처리의 과정 등이 강의에 부수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가 다른 직종에 비해 특수하다는 것을 인정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받아들여 고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현재 5시간 이상의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슬기로운 정부’를 기대한다.
과거 시간강사 제도에 비해 현재의 ‘강사제도’가 강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의 측면에서 일부분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강사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으면 그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강사’ 제도에서 누적되었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간강사 퇴직금 문제도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먼저 법원이 인정한 5시간 기준은 절대선이 아니다. 사실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와 그 미만을 담당하는 강사의 교육과 연구노동을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3시간을 담당한 강사라도 6시간이나 9시간을 담당하는 강사 이상의 연구와 학생 지도를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전공 분야에 따라 수반되는 노동 형태는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법원이 판결한 기준시간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도와 정책으로 보완함으로써 이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한다. 강의하는 모든 강사에게 그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적립, 지급해야 한다. 기본 퇴직금을 정하고 강의시수에 비례하여 적립하는 방법도 강구해봄직 하다.
‘시간강사’와 ‘강사’의 고용연속성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법원은 시간강사가 비록 6개월 단위로 계약 임용되었지만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 1년 이상의 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현재 강사의 임용 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간강사의 계속근로도 이와 유사한 근로형태로 보아 강사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쪽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간 수와 계속 근로’ 둘 다 원용해야 한다. 혹 재원이 문제라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원칙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면 공적 정당성은 명분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부의 시간이다.
대학 강사들은 강사 이전부터 오랫동안 시간강사 생활을 보내왔다. 생각건대 그 시절은 부조리한 시간이었다. 그들의 교육노동은 존중받지 못했고, 그들의 연구노동은 자신들로부터 소외되었다. 강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이제 제대로 된 대학강사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시간강사 제도의 문제점을 혁파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되, 무엇보다 퇴직금 제도부터 손보아야 한다. 시간강사 시기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 지급해야 한다. 강의시수에 차별을 두지 말고 모두에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당장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시간강사와 강사의 근로 연속성’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포함한 퇴직금 공제제도도 병행해야 한다. 물론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두고 교육공공성이라 한다. 교육부는 대학강사의 노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성찰하길 촉구한다.
2021년 9월 1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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