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8. 개정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하며 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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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9 12:58 조회2,732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개정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하며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지향하며 개정된 “개정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학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학과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은 대학의 역할이며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22일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등교육 현안을 짚어가며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대학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대통령이 고등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강사법을 인식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총장들에게 강사 고용 안정에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말로만 끝낸 것에는 우려를 표명한다. 당부만으로는 강사 구조조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갖고 현재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강사법”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내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악한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대체 법안이다. 대학단체 대표와 강사단체 대표 및 국회 추천인사로 구성되고 교육부가 회의 실무를 주도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현 정부가 주도하여 노사 양측 및 입법기관까지 개입하여 합의된 개선안을 만들어내었으니, 현 정부 입장에서도 개정강사법은 사회적 합의의 성과로 홍보할 만한 것이었다. 우리는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우선은 환영하였었다. 그런데 대표를 파견하여 합의하였던 대학들이 오히려 개정강사법을 핑계로 강사와 강좌의 구조조정을 획책하였으며,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실책을 벌이는 사이에 고등교육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
강사를 줄이고 강좌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 결과, 학부생들의 수업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강사의 강좌를 떠안아야 하는 전임교원들은 초과강의의 과로에 시달리게 되었다.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대학원생들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비용 문제를 앞세우며 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1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된 강사 공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대학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대학 운영진들이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을 실현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읽을 수 있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이룩한 사회적 합의의 실천에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을 2주치로 축소 해석하고,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정부의 부처간 협력이 부족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강사 구조조정이 몇 년에 걸쳐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올해 초에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었다. 결과적으로 1만명에 이르는 강사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일부만 구제할 수 있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방향의 대응이었다. 이 모든 실책들을 종합하면,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을 실현과 개정강사법 정착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과 연구의 최전선에 선 우리가 다시 앞장서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대학 내 무한경쟁의 승자로서 패자와의 낙차를 즐기던 전임교원들은 양극화 심화가 공멸의 길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수동적 상품평을 참여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교육소비자로 가둬두었던 학생들이 주체적 시민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헬조선의 헬대학이 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골방에서의 좌절과 우울이 일상이 되어버린 강사들은 광장으로 나와 넓은 시야에서 좋은 대학 좋은 교육 좋은 세상 만드는 좋은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최전선에 선 우리들이 힘을 합쳐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을 실현하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OECD 평균 수준의 전임교원 확보율 실현,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등을 통해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실현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개정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싸워야 한다. 대학은 우리와 맞서 싸우며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실현을 방해하지 말라. 정부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실현에 동참하라.
개정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지렛대로 삼아 공동체의 걱정거리로 남은 대학을 정상화하고, 공동체의 미래 전망을 밝히는 대학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앞장 설 것이다.
1. 모든 고등교육 사업에 강사고용안정지표 확대 적용하라.
1. 강사고용안정지표에 강사수도 포함하라.
1. 겸초빙 기타 교원 사용 실태 실사하고 위반 대학 처벌하라.
1. 전임교원 강의담당시수 제한하여 전임교원 과로사 막으라.
1. 비박사 포함 경력단절강사 지원 대책 확대하라.
1.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예산 확보하라.
1. 방학중 임금 지급 기준 정상화하라.
1.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 기준 마련하라.
2019년 8월 28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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