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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6. 천막농성 종료 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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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7 23:55 조회2,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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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시포스의 길을 걷는다

 

 

64일 정부에서 공포한 개정강사법 시행령과 교육부에서 배포한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정상화를 향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사용사유를 현장실무 경험과 특수한 교과로 명백히 정리한 점과,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을 공개임용 대상으로 확정한 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강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점, 법적 강사에게만 방학중임금 정부 예산을 사용토록 한 점 등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퇴직금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방학중임금 지급 기간은 여전히 희미하고, 정상적 고등교육을 위한 전임교원 강의시수 제한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으며, 해고된 강사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형편없다.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미흡하지만 진전을 향해 가는 그 첫 걸음을 지켜보며 농성장을 정리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과 대학 정상화를 향해 계속 이 무거운 바위를 굴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개정강사법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처음부터 찬성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만든 강사법을 저지하며 네 차례 유예시켜 왔다. 2018년 현 정부가 주도하여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대학단체와 강사단체 및 국회추천인사가 머리를 맞댔다. 여기서 기존 강사법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합의를 통해 현재의 개정강사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을 피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합의 정신을 엄중히 여기고 개정강사법 정착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합의 정신을 가볍게 여기고 개정강사법을 회피하려는 대학을 향해 우리는 이 무거운 바위를 밀고 나갈 것이다.

 

당분간 대학들과의 크고 작은 싸움을 예견한다.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전남대 경상대 부산대 경북대 성공회대 등에서 우리는 농성과 1인시위를 이어왔다. 이제 우리 노조는 분회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망라하여, 개정강사법의 합의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미 대학들은 강사와 강좌의 대규모 감축을 감행하였다. 성균관대처럼 강사법 시행 전 몇 년 간에 걸쳐 강사 인건비를 받는 강사들의 명칭을 겸초빙 등으로 전환하여 강사법 회피를 모의한 사례도 있다. 연세대처럼 강사가 전담하던 교양강좌를 대폭 축소한 사례도 주목된다. 이들 대학들이 해고 강사 복직과 꼼수 편법의 원상 복구 없이 BK플러스, 특성화사업, LINC+ 등의 정부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대학들을 감시할 것이다. 법령을 어긴 대학들은 고소할 것이다. 개정강사법 실행과 동시에 꼼수와 편법의 깜깜한 밀실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과 대학 정상화의 한 방향으로 걷는 대학을 상상한다. 그것이 곧 역사가 될 것으로 믿는다.

 

현충일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예감하며 오늘 우선 천막 농성을 정리한다.

 

 

201966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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