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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8. 강사 재임용 관련 위법 행태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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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8 20:56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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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강사법 시행 1, 개정강사법 협의 정신 배신 행위 고발 기자회견>

 

재임용 과정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 누구인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강사법) 시행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개정강사법에 의해 임용된 강사들이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 재임용 절차에 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이다. 재임용 과정에서 일부 대학 일부 전임교원들이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며 강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대학과 전임교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이러한 사태를 막지 않는 정부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1981일 시행된 개정강사법은 고등교육법중 강사에 관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열악한 조건에 놓인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보장을 돕고, 나아가 고등교육 학문생태계를 다양화하자는 취지였다.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학단체와 강사단체가 각기 대표를 파견하고, 국회추천인사가 협의회 대표를 맡고 정부가 실무를 관장하여 노사정 협의의 형식을 갖추었다. 협의의 결과인 개정강사법이 강사 처우 개선과 지위 보장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법률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당시에 우리는 우선 환영하였다. 평화적이며 민주적 형식을 거친 노사정 협의의 희귀한 성취를 환영한 것이었다.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학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발할 것이 예견되어 왔다. 사전에 막을 수도 있던 일을 예방하지 못했고, 대학들은 강사를 감축하고 강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반발을 보여 고등교육은 한 단계 더 피폐해졌다. 강사 구조조정으로 추가 강의를 떠안게 된 전임교원들과, 강좌 축소로 필수 강좌마저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진 대학원생들도 피해를 입었고, 강사들마저 일자리 감소와 공채 절차의 자의성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당초 개정강사법 시행 과정에서 직장건강보험과 방학 중 정상 임금 등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조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는 노사정 합의의 형식을 거친 법률을 기반으로 다시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기대했고 또 노력하였다. 기대하고 노력한 우리는 잘못이 없다. 협의의 정신을 실천하던 우리를 또 한번 배반한 대학과 정부에게 잘못이 있을 뿐이다.

 

개정강사법에는 강사를 법률상 교원의 범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제 강사도 대학교원으로서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 의한 사유,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는 휴직면직 등이 금지된다. 대학교원으로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강사에게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강사법 이후 첫 번째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 일각에서는 거꾸로 개정강사법의 취지를 거스르며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불법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는 보편적이고 상시적으로 개설되는 분야의 강좌 명칭을 바꾸면서 교과과정 개편이라 참칭하고 강사의 재임용 지원을 막았다고 한다. 어느 전임교원은 다른 강사 후보자를 임용하기 위해 강사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재임용 원서 제출 포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개정강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평가 점수가 낮아진 강사에게 사유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전임교원과 강사를 명백히 차별하는 탈법적 행위이며, 교원의 교권과 노동권을 존중하자는 개정강사법의 협의 정신을 짓밟는 작태이다.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교육부는 딴청만 부리고 있다. 당초 강사법을 핑계로 구조조정에 들어갔음이 명백히 밝혀진 대학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교육부는, 개정강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해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이미 대학에게 준 것이다. 당초 방학 중 정상적 임금을 지급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조건을 확보하라는 노사정 협의체의 건의를 귓등으로만 들은 교육부는, 개정강사법의 희귀한 협의의 정신을 개차반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신호를 전임교원들에게 준 것이다. 결과는 대학 현장에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딴청만 부리는 정부를 보고 사회적 합의 따위의 소리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나서서 재임용 과정의 불법과 탈법성을 점검해야 한다. 강사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인 대학들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임교원들도 이 과정에서 권력을 휘둘러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무법천지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이 먼저 희생된다. 그 다음엔 그 다음으로 약한 자들이 순차적으로 희생될 것이다. 막아야 한다. 개선이 없다면 우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학과 전임교원의 실명을 밝히고 고발할 것이다.

 

1. 재임용 과정에 불법 구조조정 중단하라

1. 재임용 포기 강요하는 탈법 교수 각성하라

1. 강의평가로 교육자 모독하는 반교육적 처사 중단하라

1. 불법 탈법 무법천지, 방관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1. 개정강사법 보완하는 정책수단 발휘하라

 

20207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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