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민생’예산이다(2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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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9 14:18 조회1,745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는‘민생’예산이다.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강사제도 기여대학 지원사업비>의 형태로 변경하여 2023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사업비는 2019년 8월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대학강사에게 방학중임금 일부와 주 5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의 퇴직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대와 사립대학에 국가지원금으로 70%를 지원하던 처우개선사업비 중에서 사립대 예산만 통째로 빼버린 것이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과 14조의2(강사),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는 강사가 교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교원인 강사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부 또한 지난 3년동안 모든 강사에게 방학중임금 일부를 지원해 왔고, 시간강사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던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강사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사립대 강사만 여기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탈법적 처사이자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는 고등교육 현실을 몰각한 차별적 행태이며, 그야말로 반쪼까리 법 적용이다. 이 고등교육법의 규정은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대학강사에게 적용하라는 것이지 국공립대학교에만 해당하는 ‘국공립대학법’이 아니지 않는가.
강사처우개선사업비에 포함된 방학중임금과 퇴직금의 성격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19년 8월 이전까지 대학강사는 ‘시간강사’에 불과했다. 강사의 교육연구활동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강의시간’만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시간급’ 근로자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 부당함과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제정된 것이 강사법이고,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방학중임금과 퇴직금 지급 예산인 강사처우개선사업비였다. 이 사업비는 강사의 방학중 생계와 퇴직 후 노후를 그나마 최저 수준에서나마 보호하려고 했던 ‘민생’ 예산이었던 것이다.
이 예산의 삭감으로 전국 모든 사립대학의 강사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내년부터 당장 자체 재원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사립대학은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사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 뻔하다. 정부가 사립대 강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은 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단지 사립대학 강사들의 심각한 고용 불안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수업은 해야 하지만 담당할 강사가 없고, 전임교원들에게 맡기거나 강좌가 줄어든 만큼 수강생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킨다면서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비를 제물로 삼았다. 그러나 반도체는 부흥할지 몰라도 대학은 무너지고 있다. 강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대학 강사의 목숨줄과 고등교육을 잔혹한 교육시장에 던져버렸다.
정부는 고등교육 생태계가 더 이상 절멸되지 않도록 교육공공성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사립대 강사처우개선사업비야말로 강사의 생계비이자 민생 예산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이 사업비를 복원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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