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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끄러운 강사법 논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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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04 14:36 조회4,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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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끄러운 강사법 논란…프레임을 바꿔 해결하자 

 

2017-12-04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만들었고 시행을 위해 수정법안까지 냈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의 폐해를 감안했을 때 잘한 결정이었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다.

그러다보니 바로 다음날 상황이 꼬여 버렸다. 지난 1일,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사법을 폐기하지 않고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원들은 '교육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마구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행태는 일언반구 없었다. 논란이 있음에도 2011년에 강사법 통과를 강행한 곳은 국회였고 지난 6년간 별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연말에만 책임회피용 폭탄돌리기 '강사법 유예카드'를 내미는 곳도 국회였는데 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스스로 만든 법에 자신을 옭아매는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만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으나 정치권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가 문제점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4번이나 같은 법을 시행 유예하는' 무한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다. 인식이 강사와 현재의 강사법의 틀에만 갇혀있기 때문이다. 시각을 좀 더 확장해 전체적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 강사는 비전임교원의 일부이다. 강사와 그 외의 비전임교원들에게 얼마든지 강사법과는 다른 방식의 교원지위 부여와 긍정적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의 강사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진취적인 상상력 발휘를 막아온 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강사법의 입법취지는 강사의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포함시킨 것은 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강사에만 시각을 국한시켰고,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핵심적 차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설계 자체를 잘못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인 강사법 초안이 2011년에 발표되자 강사들은 크게 4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첫째, 강사에 대한 각종 차별사항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 반대했다.

둘째, 교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1주일 9시간 이상의 책임시수 때문에 강의전담교수제나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의 폐해처럼 '강의몰아주기'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한 학교에서 4~5시간 강의하는 강사 다수가 대량해고 되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 주장은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강사가 총 2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셋째, 강사에게만 교원지위를 부여하므로 대학들이 강사 외의 비전임교원을 양산하는 편법을 쓰는 '풍선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강사는 해고되고 다른 비전임교원만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 또한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강사 2만여명이 해고될 동안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이 1만여명 증가한 것이다. 강사 등 비전임교원 전체의 강의담당시수도 줄었다.

넷째,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 내용이 담긴 재정추계가 없기에 반대했다. 정부도 사학재단도 재원을 대지 않으면 강사법으로 처우개선은 불가능했다. 비정규직 A를 해고해 비정규직 B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일부만 약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강사법이 활용될 것은 자명해 보였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들은 늘 기존의 강사법 시행 여부에만 관심을 편향시켰다. 설계도를 새로 그릴 생각은 안 하고 매번 불필요한 대립 구도에 갇혀버렸다. 그 결과가 강사법 4차례 시행 유예이다.

강사법 논란을 종식시킬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프레임을 바꾸면 된다. 강사를 포함하는 비전임교원 전체에게 비전임교원으로서의 교원지위를 주고 재정추계를 덧붙여 처우개선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편법이 양산되거나 강사가 대량해고될 이유가 없다. 대학에 재정부담은 같기 때문이다. 또한 강사와 그 외의 비전임교원은 한 대학에 전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책임시수가 아니라 1주일 6시간 이내의 최대강의시수 규정을 법령에 넣으면 대량해고나 행정상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재정 문제는 대학의 정상화와 고등교육 혁신의 차원에서 강사에게 방학 중 급여 정도는 정부가 기본급의 형태로 한국연구재단 예산을 활용해 부담하고 대학들과 퇴직기금도 조성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사립대학의 강의료는 대학이 책임지되, 일정량의 일을 하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정도는 받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강사법 논란은 비전임교원법 제정, 강사 등 비전임교원 최대강의시수 적용,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공공성 확대, 사립대학의 책무성 강화, 학문후속세대 육성, 학생수업권과 국민교육권 보장 등의 시각으로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1년 뒤에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될 뿐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자신들이 한 약속대로 협의체와 소위원회 구성을 지금 바로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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