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1년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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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30 09:51 조회5,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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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또 '턱걸이 유예'…대학·강사 모두 한숨 돌려
이해관계자 협의체 꾸려 대체입법 세부내용 결정
2017-12-29 고유선 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 대체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강사 단체와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체를 꾸리고 대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주 5∼6시간 강의하는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에게도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5월까지 새 법안 초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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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간강사·대학 반발로 1년 뒤 시행
강사법 시행 내년 1월1일→2019년 1월1일
2017-12-29 백영미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시간강사와 대학의 반발에 부딪쳐 1년 뒤로 늦춰졌다.
강사법은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12월 처음 제정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들과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쳐 여러 차례 시행시점이 연기됐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들도 강사료, 퇴직금, 보험료 등이 크게 올라 예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등이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보완한 개정안마저 "원안보다 후퇴한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대 강사나 계절학기 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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