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 현장의 목소리 2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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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12 11:12 조회4,6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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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에 대한 차별과 배제, "모두에게 재앙될 것"
2018.02.09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비정규교수(대학강사)제도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반정부 지식인을 대학사회로부터 배제하려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낳은 유제인 동시에, 민주화 이후 열악한 대학재정을 보전하고 대학을 기업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소산이다. 이 제도는 사회민주화 이후 당연히 폐지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불철저함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남아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보다 지식노동의 시장화, 차별화, 저임금화라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교수제도문제가 사회민주화 과정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와 결합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속성은 대학의 노동환경에 그대로 투영됐고 비정규교수의 근로조건을 규정했다. 대학구성원들은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당국과 대학집행부가 보인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양태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교수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차별 및 배제의 실상을 살펴보자. 우선, 정부당국은 대학의 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교수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통해 비정규교수의 규모를 강제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살인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강사법과 1주기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2만여 명의 비정규교수들이 해고되고 중·소 대학들에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다. 대학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교수를 우선적 희생양으로 삼아 인건비와 규모를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 결과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수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을 증가시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교수제도문제가 사회민주화 과정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와 결합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속성은 대학의 노동환경에 그대로 투영됐고 비정규교수의 근로조건을 규정했다. 대학구성원들은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당국과 대학집행부가 보인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양태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교수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차별 및 배제의 실상을 살펴보자. 우선, 정부당국은 대학의 기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교수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구조조정 평가지표를 통해 비정규교수의 규모를 강제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살인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실제로 강사법과 1주기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2만여 명의 비정규교수들이 해고되고 중·소 대학들에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다. 대학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교수를 우선적 희생양으로 삼아 인건비와 규모를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 결과 정규직 교원과 비정규직 교수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을 증가시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처우와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차이가 존재한다. 일반기업체의 경우 대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정도인데 반해, 대학의 경우 최대 1/15~1/16로 경악할 수준이다. 그리고 국립대와 사립대간 임금차이도 심각하다. 정규직 교원의 경우 사립대 교원의 임금이 국립대에 비해 대략 10%정도 많은데 반해, 비정규직 교수의 경우 사립대는 비정규교수 임금문제를 단지 구조조정 차원문제로만 접근할 뿐이다.
셋째, 비정규직 교수는 대학 내 참여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교수가 대학 강의의 30% 정도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정부는 비정규교수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교수는 대학평의회 참여권, 학내구성원 자격, 총장선출권 등에 대해 법제도적, 학사운영상 참여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정규교수의 대학기구에 참여 부재라는 현실 하에서 정규직 교원은 대학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비정규교수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비정규교수의 참여기회 확대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다.
셋째, 비정규직 교수는 대학 내 참여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교수가 대학 강의의 30% 정도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정부는 비정규교수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교수는 대학평의회 참여권, 학내구성원 자격, 총장선출권 등에 대해 법제도적, 학사운영상 참여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정규교수의 대학기구에 참여 부재라는 현실 하에서 정규직 교원은 대학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비정규교수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비정규교수의 참여기회 확대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다.
넷째, 정부와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강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비정규교수가 저임금으로 인해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너무도 잘 있을 것임에도, 정부와 대학이 비정규교수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데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단지 경제적 이유뿐이다. 비정규교수에게 제대로 된 교원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차별인 동시에, 대학교육을 저임금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교수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정규직 교원까지 비정규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교수에 대한 차별과 배제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규직이 비정규직화하고,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비정규직 교수에게 교원지위를 거부하고,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재의 고용시스템은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현재 대학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교수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정규직 교원까지 비정규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교수에 대한 차별과 배제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규직이 비정규직화하고,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비정규직 교수에게 교원지위를 거부하고,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재의 고용시스템은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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