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죽이는 ‘강사법’ 없애기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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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30 12:48 조회4,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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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김경학 기자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을 국회와 협의해 없애기로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수차례 유예됐고, 내년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정부는 또 재정 지원, ‘돈’을 미끼로 정원 감축 등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 틀도 바꾸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대학들에 ‘당근’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과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와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사망을 계기로 이듬해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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