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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vs '또 유예"..-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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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09 11:29 조회5,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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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vs '또 유예"..시행 3개월 앞두고 기로에 선 강사법

 

2017.10.09.                                                        권형진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 위해 제정..현장에선 '대량해고법'
당사자들 반발로 5년간 3번이나 법 시행 유예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가와 정치권이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 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당사자는 물론 대학의 반대로 법 시행이 3차례에 걸쳐 5년이나 연기되면서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가 됐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악'이라며 반발한다. 한 번 더 유예할지, 시간강사들 요구처럼 현행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다시 한 번 기로에 섰다.

 

◇1년 지나면 '당연퇴직'…"비정규직 교수만 양산" 비판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으로 불린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대학은 대학대로 예산 문제와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2015년 12월, 국회는 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세번째 연기하며 교육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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