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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시간강사법 폐기” 노숙농성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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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02 13:06 조회4,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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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대학구조개혁평가·시간강사법 폐기” 노숙농성 돌입

“지난 정부 악법으로 시강강사 대량해고, 지역대학 고사” 

 

2017/10/30                                                            최나영 기자

 

대학 교수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시간강사법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대학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여러 현안에만 초점을 두면 문재인 정권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는 박근혜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교수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을 11월 안에 폐기하고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 2013년 제정된 이후 시행이 세 차례에 걸쳐 5년 유예됐다. 비정규 교수들은 대량해고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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